2025년 12월 20일

부동산 규제 강화,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출 규제도 더욱 엄격해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