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도 안전만 확보되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늘어나는 한국 방문 관광 수요에 발맞추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제적인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등록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필요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된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해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삼았던 공인 시험 점수 폐지 또한 이번 규제 개선에 포함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 및 편의 제공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 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일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합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채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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