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사장님들은 더 공정한 수수료와 명확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약관을 포함해 배달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입점업체는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 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거래임에도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에 대한 조항도 개선된다. 기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비되며,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이 시정된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는 노출 거리 제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적시 대응이 가능해져 피해 발생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등에 관한 조항도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정산 보류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지급 보류 조치 시 입점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예정이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며,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가 지급된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해야 하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역시 시정된다.
이번 조치로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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