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에 의뢰될 예정이다. 이제 부동산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기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악용 허위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했으며, 그 결과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러한 엄중한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관련 법규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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