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이주노동자, 한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더 나은 권리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든든한 일꾼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더욱 존중받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26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100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들의 기여는 상당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이들을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으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가장 시급한 변화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계약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설령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한국인 노동자라면 당연히 선택할 ‘이직’이라는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국어가 서툴고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 그래도 된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다”와 같은 저열한 인식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 그리고 임금 체불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시선은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을 희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여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낮은 수준의 인식 속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산업재해 사망률 역시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발맞춰,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괜찮은 노동 조건 확보, 주거 환경 개선,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