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제조업, 특히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한국 산업안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2023년 기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64.2%를 차지하며, 외국인 노동자 사고 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의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산재 예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이에 정부는 2025년 9월 1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의 산재 예방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중소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재 사고 사망 감소를 목표로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3권’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는 현장의 안전에 대한 알 권리, 직접 참여할 권리,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단순한 제도의 수혜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산재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산재 예방 비용을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노동자 역시 위험한 작업을 ‘숙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의 실질적인 주체로 규정되며, 이들의 산재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벗어나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점은 사업장 단위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 문화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서는 지자체도 산재 예방 주체에 포함시켜 지역 맞춤형 접근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회사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작업 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그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제도 중심의 산재 예방에서 벗어나, 이제는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산재 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단위로 산재 예방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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