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소상공인, 위험 신호 포착 시 재기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정부가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 지원하여 회복과 재기를 돕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이제 소상공인은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과거에는 이미 부실이 발생했거나 폐업한 이후에야 재기 정책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업이 지속되어 부실이 커지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시 위험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이 강화된다.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만약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재창업까지 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다시 일어설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취업 지원 측면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제공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또한,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이루어진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을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