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불법체류자, 범죄 연루 시 처벌 강화된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게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이를 문서로 통보하게 된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범죄 피해자 구제에도 힘쓰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0월 16일 매일경제의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 사실을 해당 기관에 문서로 명확하게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