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사건 정보 접근 및 의견 제출 더 쉬워진다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추진해 온 노력의 연장선이다.

특히,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나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앞으로 전달받게 될 다양한 통지 서류들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 또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그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