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내 집 마련 꿈, 이제 더 가까워진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시장 안정화 기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 추세가 가팔라지는 등 확산되는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 상승 기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토지 거래 역시 까다로워진다.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대상별 대출 한도 축소 확인**

이번 대책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축소된다. 만약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한다면,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더욱 줄어든다. 물론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와 동일한 6억 원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투기 세력의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이제 발 못 뻗친다! 감독기구 설치 및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와 거래 해제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미래의 내 집 마련, 더 확실해진다! 주택 공급 확대 계획 가속화**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계획에도 속도를 높인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며,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또한, 노후 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2만 3000호 규모로 재건축하고,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에도 힘쓴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내 전매 제한은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기 소유한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청약 규제 역시 강화되어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 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받을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