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9월 15일 부동산 대책,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내 집 마련의 꿈, 혹시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9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서울 및 수도권의 확대되는 가격 변동성에 대한 안정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시민 여러분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수요 차단 위한 규제 강화: 실수요자라면 주목해야 할 내용**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투기 세력의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더불어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보완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억제하려는 조치입니다.

**세제 개편 통해 합리적 시장 조성 노력**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검토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 대응**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세 조작을 일삼는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속도감 있게 추진**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며, 실수요자 및 서민 무주택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