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학교, 스마트폰 없이 배우는 새 학년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교육 정책에 따라, 학교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스마트 기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이나 교원의 판단 하에 교육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하고, 디지털 기기 의존도를 낮추며,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은 단순히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 10년 동안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학생들의 판단 및 인식 능력 형성 과정에서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민한 시기의 자녀들과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잦은 다툼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학교에서의 규칙적인 사용 제한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게임이나 짧은 영상 콘텐츠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운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외에도 세상에는 다양한 즐거움과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26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학교 환경에서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