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주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 150건에 대한 집중적인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가 실시된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도지사가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는 공공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사도매시장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 150건을 직접 수거하여, 기준치 이상의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시 유통이 금지되고 압류 또는 폐기 처분된다. 이는 부적합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사실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순히 부적합 수산물을 걸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산물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수거 및 검사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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