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수월해진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는 특히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사건 서류 등에서 종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모든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나 의견서와 같은 서류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이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과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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