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달음식 주문이 더욱 편리해지고,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 10가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어, 입점업체는 할인 행사 등으로 발생한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해 가격을 할인했을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게 되는 것으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선이다.
또한, 배달앱에서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한 불공정 조항도 시정된다. 기존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에도 입점업체가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발생 우려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대금 정산과 관련된 조항들도 개선된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입점업체에게는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의무도 명시된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시정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이 개선되어 불공정 계약 관행이 해소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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