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법체류자도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연루자에 대한 처벌 및 송환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전에는 신병 인계 시점에서만 정보가 공유되었으나, 이제는 퇴거명령 후에도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범죄 행위자에 대한 추적이 용이해진다.
이번 개선 방안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나섰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으로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안전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그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된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받고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며,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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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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