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배달앱 수수료 부담 확 줄어든다! 쿠팡이츠,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만 수수료 낸다

이제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쿠팡이츠는 할인 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사장님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쿠팡이츠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이는 사장님들이 실제로 결제받은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전 쿠팡이츠 약관에 따르면, 사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메뉴를 2,000원 할인하여 8,000원에 판매하면, 실제 거래 금액은 8,000원이지만 수수료는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식이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사장님들에게는 할인 비용만큼 추가적인 손해를 안겨주는 불합리한 조항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쿠팡이츠는 앞으로 사장님들이 쿠폰 등으로 가격을 할인한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 이는 사장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사장님들에게 사전 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장님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노출 거리 제한 시 사장님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한다. 대금 정산 유예 사유 역시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하며, 사장님들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했다.

이번 약관 시정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입점 업체들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장님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신속하게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