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가 자주 먹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수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가 많은 가을철을 맞아 오는 11월 21일까지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150건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꼼꼼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에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이 포함된다. 이러한 수산물들은 주로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통해 우리 식탁에 오르는데, 식약처는 이곳에서 유통되는 수산물들이 안전한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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