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30년 된 낡은 집도 이제 외국인 민박으로! 외국어 소통 편의도 쉬워진다

이제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이라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경복궁은 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침이 개정된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변경된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지만,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을 실질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했던 공인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체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고 밝히며, “이번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