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30년 넘은 낡은 집도 ‘외국인 민박’ 가능… 혜택받기 더 쉬워진다

이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혜택을 받는 것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늘어나는 한국 방문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주로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첫째는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고, 둘째는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나면 노후·불량 주택으로 분류되어,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는 곧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30년이 지난 주택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구체적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한층 현실화됐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제공 서비스, 그리고 한국 문화 등에 대해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다. 또한,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 과제 중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 또한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