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2026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우리 아이, 집중력과 대화 능력 향상 혜택 받는다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학생들은 학습에 더욱 집중하고, 친구들과의 대면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정책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긴급 상황 대응 및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이다. 이 외의 모든 상황에서는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정책에 대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에는 중학교 입학 후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수업 시간 몰래 게임을 하는 등의 문제로 학부모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면 이러한 가정 내 갈등이 줄어들고, 자녀의 학습 태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빌 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인물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라 할지라도 과도한 스마트 기기 의존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판단력과 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오히려 교육적 지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고민했던 학부모들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스마트폰 외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여러 활동을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2026년 3월부터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올바른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