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2025 세제개편안, 이것만 알면 나도 혜택받는다!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달라지는 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편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줄어드는 국세수입을 회복하면서도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둘째, 다자녀 가구, 교육비, 주거비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적 약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 가구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교육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학생 교육비 공제 시 적용되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어도 학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 기준이 85㎡에서 100㎡로 늘어납니다.

* **연금 소득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됩니다.

*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신설됩니다.**

*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 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됩니다.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늘어납니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이 기존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혜택들은 대부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대학생 교육비 공제 요건 폐지는 관련 영수증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세무사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월세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개편안은 세수 효과가 8조 1672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 교육 및 주거 관련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되었고,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0%에서 0.05%, 코스닥 0.15%에서 0.20%로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완화 등은 소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에서 약 1360건의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기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