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쿠팡이츠 수수료 부담 줄고, 배달앱 이용 더 쉬워진다

이제 음식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가게 노출과 관련된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약관상 불공정 조항 10가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두 업체 모두 이를 수용하고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사장님들이 쿠폰 발행 등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장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에 대해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된 약관 조항도 개선한다. 기존 약관에는 노출거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나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장님들이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사장님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와 관련된 조항도 개선된다. 대금 정산 유예 사유가 구체화되고, 사장님들의 소명 기간이 연장되어 이의 제기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며,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가 지급될 의무가 명시된다.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이번 약관 개선으로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사장님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거리 제한 관련 조치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