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일상이 되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제 소비자는 이러한 모바일 상품권의 미사용 금액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환급 비율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어 10%의 금액이 소비자 손해로 이어졌다. 그러나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라, 이제는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금액의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특히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으로 환급받더라도 최대 95%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받으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시스템 오류, 결제 오류, 서버 다운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이제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 조항이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보완되었다.
모바일 상품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해야 한다. 가맹점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장소일 뿐 환급 처리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급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환급받고자 하는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을 고르면 간단하게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그동안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사용하지 못해 아깝게 소멸되었던 모바일 상품권들을 이제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를 통해 미사용 금액을 돌려받고,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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