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의 주택시장이 더욱 깐깐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10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축소된다. 이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거나 이미 주택을 보유한 시민이라면 강화된 규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더욱 축소된다. 이미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높아진 기준에 따라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제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므로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한다.
새롭게 지정되는 규제 지역은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가 포함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새롭게 지정된다.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특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 방식으로 가격을 띄우는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841명의 인원을 편성해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주택 공급 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등도 추진된다.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물량 5,000호 분양 및 내년 분양 예정 주택 계획 발표,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추진 등 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된다.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근 우수 입지 공공택지의 착공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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