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이행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선은 특히 지난달 16일 매일경제의 보도에서 지적된, 불법체류자가 수사 구멍을 통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아무런 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이를 통해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로 문의하면 된다.
더 많은 이야기
브리즈번, 메가포트, 익스트림 IX 인수 발표
엑솔라, 새로운 브랜드 공개 – 게임 개발사 지원 확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모바일 트레이딩 앱 ‘IBKR 글로벌트레이더’ 업데이트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