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학가 원룸을 구할 때 더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허위·과장 정보가 대거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매물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확인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는 총 321건이었다. 이 중 166건(51.7%)은 실제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기하거나, 없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155건(48.3%)은 ‘명시 의무 위반’ 사례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반드시 표시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대학생들이 방을 구할 때 금전적인 피해를 보거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었으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까지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모두 조사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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