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8일

내 집 마련 꿈, 이제 더 쉬워진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혜택

이제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주택 구매 및 거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이던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거나 해제 절차를 밟게 되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이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던 규제가 완화되어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이 아닌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규제도 완화되어 실질적인 이자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시기도 2025년 1월로 앞당겨져, 더 빠른 시일 내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가 붙는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또한,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을 통한 LH 직접 시행,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 임대 공급 등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연내 추진된다.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