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신병 인계 기관인 경찰 등에 지체 없이 문서로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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