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가 즐겨 먹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수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주요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검사의 핵심은 양식 수산물의 유통 과정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에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깐깐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자하여 개설하고 관리하는 곳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에서 수산물 거래를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대규모 점포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통의 중심지에서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들이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된다.
검사는 단순히 수거에 그치지 않는다. 수거된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된다. 만약 기준에 부적합한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되거나 폐기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검사뿐만 아니라,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도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화하는 국민의 소비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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