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대출 규제 강화, 15억 초과 주택 최대 2억까지만 대출 가능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미만인 주택은 최대 4억 원까지만,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6월 16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대출 활용이 더욱 제한될 전망이다.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1주택자라 할지라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이는 전세대출을 통한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더불어,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3%로 높아진다. 이는 향후 금리가 인하될 경우 차주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급격한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제 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의 대출 규제가 즉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발표된 대책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6월 16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이미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규정이 마련된다. 금융 당국과 관계기관은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일선 금융 창구에서도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직원 교육 및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