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더 많은 주택이 외국인 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외국인 민박업으로 영업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을 꼼꼼히 판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낡았지만 안전한 주택들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한층 현실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로 유용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외국어 서비스 평가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풍부한 숙박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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