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도 안전만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외국어 서비스 원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규제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등록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어떤 주택이 등록 가능할까?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면,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즉, 낡은 집이라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실질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통역 응용 프로그램(앱) 등 다양한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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