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2026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인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와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잦은 다툼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스마트폰 게임으로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고, 수업 시간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빌 게이츠가 자녀들에게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엄격히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는 일화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에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학생들, 특히 자유학기제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웠던 중학생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격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공부에 지쳤을 때 잠시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자율성의 침해이며 자신들에게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결정한 이후 10년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롭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게임이나 쇼츠, 릴스 등에서만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운동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험이 중요하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외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