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2025년 세제 개편, 이것만 알면 나도 혜택!

이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혜택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주거비 걱정을 하는 서민 및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나며,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비 부담 완화도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시 적용되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더라도 교육비 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게 된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나 더 넓은 집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으며,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개편안은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함께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역시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되어 K-문화 확산을 세금으로 뒷받침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구간(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크게 확대되었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 제도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