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청년 원룸 허위매물 광고 꼼짝마! 국토부가 나선다

이제 대학가 주변에서 원룸을 구할 때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속상할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허위매물 광고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앞으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분석한 결과, 321건에서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가 확인되었다.

특히,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르게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시하거나, 없는 옵션을 광고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 인터넷상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특별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