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청년의 보금자리, 원룸 허위 매물 걱정 끝! 나도 혜택받는 방법은?

이제 대학가에서도 안심하고 원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이로써 청년층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매물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주거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서울 6곳(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1곳(유성구 온천2동), 부산 2곳(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1곳(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29.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66건(51.7%)은 실제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이 허위로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은 면적으로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기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안내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적발되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청년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것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관련된 신고도 상시 접수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