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정부, 더 깐깐해진 대출 규제로 부동산 투기 잡는다…나에게는 어떤 영향?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불안감을 덜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가수요를 차단하고 생산적인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 집 마련, 이제 더 깐깐한 대출 규제를 만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과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욱 낮아진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이는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세제 합리화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또한 합리화하여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검토되고 있다.

**이상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진다. 이상 거래나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역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시세 조작에 가담한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하여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주택 공급 확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