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3일

불합리한 조달 규제 확 바뀐다…기업의 자율성과 편의성이 커진다

이제 조달 시장에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인다. 불필요했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총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기업의 자율성을 옥죄던 규제들이 해소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했던 관행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가격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또한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조달 물자 품질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더불어,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이 개선된다. 군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도 강화되는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수 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이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이 확대되는 등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이 적극 추진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