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이를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게 된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수받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법체류자가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층 더 힘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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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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