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경찰과 함께 칼을 빼 들었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떼먹거나 허위 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불거진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현재까지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완료했다.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했으며, 총 425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가격 띄우기’란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나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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