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8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이제 더 쉽게 받는다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더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이 변호인의 사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을 개선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강화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은 바로 ‘정보 접근성’과 ‘의견 교환의 신속성’이다.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와 같은 중요한 통지 서류들도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히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형사 절차의 변화와 맞물려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호인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 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했으며,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2021년부터 서울 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이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