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배달앱 이용 수수료, 더 공정하게 받는다…쿠팡이츠·배달의민족 약관 시정

이제 음식점 사장님들이 배달앱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가 더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맺은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로써 음식점 사장님들은 더 이상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지 않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실제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 또한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음식점 사장님들이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동일한 거래임에도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고, 모든 가격 할인 및 인하에 대해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타당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 조항도 시정된다. 기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음식점 사장님들은 예상치 못한 노출 거리 제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컸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앞으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한다. 이를 통해 음식점 사장님들은 노출 거리 제한 시점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적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등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도 개선된다. 사업자는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사유를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지급 보류 시에는 사전에 대상 입점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사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했으며, 정산이 유예될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되었으며,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 이자 지급 의무가 명시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 시정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아 입점업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시스템 개선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