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촌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전체 1100건의 인터넷 매물 광고 중 321건이 법적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나도 모르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에 달해,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더불어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 조사 대상 지역이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광고까지 폭넓게 살폈다.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부당한 표시·광고’는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더 크게 광고하거나,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있는 것처럼 표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융자금이 없다고 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명시의무 위반’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다. 즉,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혹시라도 부동산 거래 중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경험했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도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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