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안을 잡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시행됩니다. 이제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되어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강화 속에서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실질적인 혜택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 및 금융 규제 강화로 인해 과도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여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결국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나?**
이번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가격 띄우기,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특별 단속 및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에 속도가 붙습니다. 올해 안에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주택 거래 시 알아야 할 점은?**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 **전매 제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 **청약 규제:**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정비사업 규제:**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된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며, 양수인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토지 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10월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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