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소비가 늘어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유통 단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 검사하며, 그 결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인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검사 대상에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수산물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수산물은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일반 시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적합 수산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수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환경과 최신 동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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