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최대 6억 원까지 줄어드는 주택담보대출, 15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8월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이제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조정되어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번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과열 양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대출 한도 축소는 주택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이 유지된다. 하지만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를 통해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주별 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높아진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 시행 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이 마련되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