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르신 돌봄이 ‘집’처럼 편안하고 자유롭게 바뀐다. 국가적으로 유니트케어 도입이 확대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인간 중심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돌봄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곧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을 떠나더라도, 마치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무엇이 달라지나? 어르신 중심의 ‘집 같은’ 생활 환경**
기존의 노인 요양시설은 의학적 치료나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사생활이나 즐거움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어려웠다. 마치 하루하루를 견디는 듯한 생활을 하셨다는 말씀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모습이 변화한다. 유니트케어는 공급자 중심의 시설 환경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집’과 같은 생활 환경과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설에서의 식사나 활동이 빼곡하게 짜여진 일정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원할 때 식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개인실에 화장실과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사생활 보호와 개인 공간 확보를 통해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과 배치가 변화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유니트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요양 및 돌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르신의 요양과 돌봄이 집에서 이루어지면 재가급여, 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면 시설급여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유니트케어는 10명 정도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유니트별로 요양돌봄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요양 시설의 공급자 단위와 이용자의 생활 단위가 소규모로 일치하게 되어, 보다 세심하고 인간 중심적인 돌봄 제공이 가능해진다. 일본의 경우, 유니트케어 시행 이후 어르신들의 거실 및 개인실에서의 활발한 여가 및 교류 시간이 증가했으며, 돌봄 근무 강도 감소와 함께 요양보호사들이 보다 세심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시기와 장소: 시범 사업 참여로 경험 확대**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니트케어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기도 했다.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4월 중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유니트케어 도입에 관심 있는 요양시설 운영 관계자들은 이러한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유니트케어를 경험하고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약 6000개의 장기요양기관 모두가 즉시 유니트케어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운영되는 9인 이하 공동생활가정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되는 30인 이상 요양시설은 기존 내부 평면 구성 변경, 개인실 중심 편성, 그리고 유니트 구성 및 운영 수익 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국에 확산되어 있는 기존 장기요양시설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 정도라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유니트케어를 보다 빠르게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여,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을 떠나더라도 마치 집과 같은 편안함 속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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