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정부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진다. 이제 집값 허위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려는 시도는 적발 즉시 강력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8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격 띄우기’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여기에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가격 띄우기’를 시도한 425건의 의심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기획 조사의 중간 점검 결과, 이미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 중 2건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10월 10일 만나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이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행위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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