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총 6개 군이 대상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선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튼튼한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이 시범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었다. 이 가운데 49개 군, 즉 71%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에 참여했으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다수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 중이다. 농촌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된다.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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